한국 음란물사이트의 ‘효시’…징역 4년 부당하지 않아
[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동현)은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 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은 대한민국 어떤 음란 사이트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라며 “모든 음란물사이트의 효시와 같은 사이트로서, 계좌를 제공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원심의 4년형 선고가 결코 너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14억1000만원 가량의 추징금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냥 돈이 들어있는 (송 씨 명의)계좌만 제시된 정도이고, 불법수익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씨 계좌로 많은 자금이 오고 갔지만, 이 중 얼마가 (소라넷에)광고를 낸 사람들이 보낸 것인지 입증이 안됐다는 취지에서다.
또 재판부는 “부부가 같이 소라넷을 운영한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10년 넘게 계좌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 송 씨는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라넷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송 씨와 송 씨 부모님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송 씨는 최소한 남편한테 그 계좌를 개설해주고 부부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송 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 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1심은 송 씨에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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