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화성, 내년 1월1일 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아야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 중인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 있다. 배출시설 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다.
개정안에는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온 날림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 대상은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공사(재도장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농지 정리 공사 등도 날림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 기존 관리 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비슷한데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도장 공사는 주민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 지자체장에 신고한 뒤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환경부는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신형 엔진으로 교체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야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내년 1월 1일 우선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인구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 경기 화성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각각의 미세먼지 발생원 배출량을 줄이도록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