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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당시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감리자를 철거업체가 직접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또 잠원동 철거건물 감리를 맡은 업체는 4층 이상 높이 건물에 대한 감리가 이번이 처음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사 감리자 정모 씨(87)는 철거업체 관계자 A 씨의 부탁을 받고 감리 업무를 맡았다. 정 씨와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건물주 임모 씨(59)는 계약 관계를 포함해 철거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B건축사무소에 맡겼다. B사무소는 철거업체를 선정했고, 철거업체에 감리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B사무소의 부탁을 받은 철거업체는 정 씨를 추천했다. 감리자 선임비용은 350만 원이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감리업체는 4층 이상 건물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철거업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감리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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