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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번에는 50대 남성 공무원이 여성 동료들을 1년 넘게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는 경상남도 공무원 A(58·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렸는데, 이를 주운 한 공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USB를 열어봤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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