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감수성, ‘임금’, ‘폭언’, ‘모욕’ 순으로 높아…가장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 책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이달 16일 시행…홍보 부족 비판도
[사진=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장갑질 감수성’이 D등급으로,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 동안 직장갑질의 실태와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직장갑질 감수성은 평균 68.4점(D등급)이었다고 8일 밝혔다.
직장갑질 감수성이란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인들이 당한 갑질 유형에 대해 사용자 또는 상사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이를 ‘갑질’로 인식하는 정도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감수성 지표를 크게 채용과정, 폭언·모욕·따돌림, 출퇴근·휴일·업무지시, 직장문화, 권고사진·퇴사 총 5가지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했다.
직장갑질 감수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임금(84.6점)’에 대한 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폭언(84.4점)’, ‘모욕(81.9점)’, ‘근로계약서(81.1점)’, ‘연차 사용(79.4점)’ 순으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 책임(43.7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능력부족 권고사직(45.5점)’, ‘시간외근무(48.2점)’, ‘부당한 지시(52.2점)’, ‘채용공고 과장(54.5점)’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감수성이 평균 68.4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장이 갑질에 매우 둔감하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 감수성 상하위 5개.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사안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본다. 일부 문항은 역질문으로 진행했다. [사진=직장갑질119제공] |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참거나 모른 척 했다‘고 응답한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달 16일 직장내 갑질을 금지하기 위한 ‘작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해 아는 이들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달 16일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쳐 설문 응답자의 삼 분의 이가 법률 시행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직장내 취업규칙이 개정돼야 하지만 ‘취업 규칙이 개정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6.6%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처벌조항에 의하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직장인들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괴롭힘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테스트 페이지(test-gabj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y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