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회사 동료의 장례지원 업무를 맡은 뒤 본인 지병이 악화돼 숨진 직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업무로 A씨가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질병인 심부전 등이 조사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망하기 직전 1주 동안 A씨의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이었다. 그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14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A씨는 2016년 2월 부서원의 장인상이 생기자 3일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았다. 새벽에야 장례식장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A씨는 가슴 뻐근함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맹장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엔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 맹장 수술 등에 의해서 기저질환인 심부전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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