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에 영향 안 줘
일용직 고용 규모, 자영업자 소득은 감소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과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 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연구에는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고용 통계 등이 활용됐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 대상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5∼64세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 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이들 변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 일부 인구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감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증가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효과도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대부분 결과에서 임금 상승효과가 노동시간 감소 효과보다 커 노동자의 월 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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