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한 달여 만에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5일 오전 10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사기 혐의를 저질렀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 김모(54) 전무 등 삼성 임원들을 잇달아 불러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이달 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각종 회계사기 혐의에 연관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회계처리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 원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등을 이유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재 1조 8000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흑자기업으로 전환돼 이듬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를 인식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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