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결백’ 주장에는 “합리적 타당성 떨어져” 판시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함께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서울 A 외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송유림)은 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영어학원 원장 조모 (34)씨와 서울 A 외고 교사 황모(63)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에 임했던 피고인들은 이번 실형 선고에 따라 다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서울외고 교사인 황 씨가 친분이 있는 조 씨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교사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체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라면서 “시험제도의 취지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단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면서, A 외고 학생이 재시험의 불편을 겪었지만 시험문제 처리 절차의 공정성은 저해되지 않았다”면서 “이부분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정상 참작한다”라고 했다.
조 씨와 황 씨는 지난 2017년도 11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영어교육과를 나오긴 했지만 학원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했고, 학원 설립 1년만에 이같은 적중률을 보이기 어렵다”면서 황 씨에 대해서는 “교육자라는 황 씨의 교육 수준과 사외적 지위를 놓고 봤을 때, 경찰의 회유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두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있던 숙명여고에 재학하며 미리 문제지와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친 쌍둥이 자녀들은 전날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A양 등을 업무방해죄로 4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와 공모해 2017년 1월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에서 문제지와 답안을 알아내 시험을 응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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