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후 '무죄' 이어져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로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이를 준용하면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종교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22)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6월 28일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임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임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임 씨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군대에 가는 것은 스스로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고 생각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인이고, 매주 두번 집회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이나 전도활동을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임 씨가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같은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9월부터 월 70시간의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단체 내에서 '봉사의 종'이라는 직분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A 씨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각 지방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입영통지서 수령을 11일 앞두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B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B 씨가 평소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즐겼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에서 자주 거론되는 '정당한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언급돼 있다. 본문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했다. 본문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에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포함되느냐를 놓고 법적인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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