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을 국제표준인 ISO 기준을 도입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주거용 및 소규모 산업용과 발전소와 같은 대형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크기, 품질과 첨가제, 중금속 기준 등에 따라 각 3등급으로 구분해 총 6개 등급(주거용, 소규모 상업용-A1, A2 및 B 등급/산업용- I1, I2, I3 등급)으로 분류하고,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최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용 목재펠릿과 목재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목재펠릿 제조시 접착제, 페인트가 사용됐던 폐목재가 혼입된 Bio-SRF(고형폐기물·Solid Recovered Fuel)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업계 및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목재펠릿 규격에서는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목재펠릿과 발전소와 같이 대형 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분류하고 기준을 달리했다. 앞으로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자는 연소 시 환경유해 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연소보일러 관련 전문인력 배치 및 배기가스 정화장비 등)를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분의 증발잠열을 제외한 저위발열량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및 수입 시에 원료 선정 및 함수율 조정 등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목재펠릿 제조 시 폐목재 혼입 방지 방안으로 주요 무기금속 함량 기준을 강화했다. 산업용 목재펠릿의 경우에도 기존 국내 목재펠릿 품질규격 내 중금속 기준을 유지캐 해 국제 기준인 ISO 기준보다 강화된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재칩 품질규격을 등급화하고 품질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목재연료칩은 A1과 A2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폐목재 혼입을 방지키 위해 비소, 수은 등 주요 5대 중금속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호그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해 질소, 황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진행 중인 품질규격 개정안은 산업계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기준도 기존보다 일부 강화됐다”며 “이를 통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친환경적 이미지로의 국민 인식개선 및 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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