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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금지’유승준 17년만에 입국 가능?…11일 대법원 최종선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이 열린다고 OSEN이 보도했다.

OSEN에 따르면, 오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 측은 17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입국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승준은 2번의 패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상고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2017년 현재 17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또한 유승준은 지난 1월 18일 한국에서 앨범 '어나더 데이'를 기습 발매한 바 있다.

과연 유승준이 재판을 통해 17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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