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왼쪽) 씨와 B 양이 14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철부지 부모에게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망한 A(1) 양의 부모 B(21) 씨와 C(18) 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B 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엄마인 C 양이 딸을 혼자 방치하고 집에서 나간 뒤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라고 남편인 B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로 봤다.
C 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시인한 반면 B 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B 씨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B 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5월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의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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