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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윤창호법 1주 '성공적'... 경찰, '음주단속'에 더욱 고삐쥘듯
음주적발·음주사고 횟수 ...19.2%, 23.1% 감소
지난해말 제 1 윤창호법때도 음주운전 27.7% 감소
警 "앞으로 더욱 고삐죌 것" 공언
음주단속 자료사진.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이른바 제 2 윤창호법)이 시행 1주일을 맞은 현시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시행을 기점으로 일평균 음주운전·음주사고 횟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난 1주일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음주운전 일평균 적발자수는 270명으로 제2윤창호법 시행전(지난 1~5월) 334명과 비교했을 때 19.2%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 1주일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일평균 30건으로, 시행전 일평균 39건과 비교했을 때 23.1%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령 강화로 인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법령 시행으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느낀 듯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제1윤창호법에 이은 두번째 낭보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제1 윤창호법)'이 지난해말 시행된 이후,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큰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전년 동기(3만7856건) 대비 약 27.7% 감소했다.

한편 음주운전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번 통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는 회식과 모임자리가 많은 12월~1월 사이, 나들이 여행객이 많은 4~5월 사이에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경찰은 제2윤창호법의 시행이후, 음주운전 단속과 계도 작업에 더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전날 과음자를 대상으로 한 아침 숙취운전, 낮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오후 시간때 단속에도 매진한다.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서는 이같은 단속의 영향이 반영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지난 1주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오전 6~8시께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가 일평균 24명에 달했다. 이는 정책 시행전인 지난 1~5월 일평균인 20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한편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혀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법안 강화를 통해 새롭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 혈중알콜농도 0.03~0.05% (면허정지 수준) 적발자 숫자는 전주간 일평균 26명에 달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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