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다음날' 오전 출근길 음주 운전 무더기 적발
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단속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교적 적은량의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한 '반주음주' 운전, 술 마신 다음날 운전을 하는 '숙취음주' 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6월 25일 자정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오전 6~8시께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가 일평균 24명(지난 1월~5월 일평균 20명)으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0.05% (면허정지 수준) 적발자 숫자는 통계를 작성한 지난 1주일간 일평균 26명에 달하기도 했다.
흔히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숙취운전', 소주 반병이하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반주운전'이라고 칭한다. 제2윤창호법 시행 전까지는 비교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약했던 탓에, 숙취·반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숙취·반주운전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한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일 평균 270명으로 법시행 전 일평균 334명과 비교했을 때 19.2%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자수는 법시행 이후 일평균 30명으로 시행전 일평균 39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령 강화로 인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법령 시행으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 아닌가 추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혀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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