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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사태 수사 본격화… 코오롱티슈진 임원진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달만에 곧바로 임원급 불러 조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변경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 등 인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인보사 개발 및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 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후의 일이었다.

검찰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2017년 7월 이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로, 미국 내 허가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 및 판매를 담당한 자회사다.

코오롱 측은 이와 관련해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았지만, 신장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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