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보건소 |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맞춰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하남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2회 학대), 체외 수정 12회(5회 학대)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다.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첫째아 이상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31-790-504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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