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 요구안보다 하향 조정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기준으로 19.8%의 인상안이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인1만790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2017년 3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원으로 제출하다가 작년에는 1만790원으로 높였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고려한 요구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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