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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던 도중 근무중인 경찰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45) 씨를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총 3회에 걸쳐 총 42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20분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 B씨가 피의자 A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해, 즉시 현장에서 피의자를 쫓아가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금 1299만 원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된 공범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5%)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젊은 여성 등을 범행대상으로 전화로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방식으로 속인 뒤 A씨와 같은 전달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범죄연루, 가족납치 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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