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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유튜브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고발을 접한 FTC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WP는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고발 내용은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은 유튜브의 많은 채널들이 13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채널은 동요나 만화, 또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1살 이하의 어린이들 중 81%가 유튜브를 한 차례 이상 봤고, 34%는 정기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기술적 변화 속에 FTC의 아동 사생활 보호법 집행이 약화돼 왔다는 비판론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조사가 이 법 집행의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WP에 따르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튜브는 벌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FTC와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다.
WP의 이와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FTC는 비공개 조사는 방침상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