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혼법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파탄주의를 택하여 재판상 이혼만이 가능한 여러 나라들과 달리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극에 달한 경우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이혼 여부, 재산,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 결과 결국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은 정해야 할 사항도 많고, 재판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될 수도 있어 소송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선정부터 기타 사정까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능통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재판상 이혼을 결정한 상태에서는 상대방도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받는 것이 좋다. 이혼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미리 받아 보라는 조언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법무법인 강남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다년간 이혼, 상속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해온 5명의 변호사로 이혼상속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