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을 적용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각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대입하여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을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게 외도 등의 유책이 있을 때 이혼재산분할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나 짐작만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참을 수 없어 ‘나홀로 소송’에 도전했다. A씨는 결혼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기에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액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유책행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와 상관없이 작성된 각서나 계약서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 권한이 없는 것일 뿐, 이혼재산분할에서까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실제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들이 훨씬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고 답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소송을 개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과 기여도 주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취득한 재산, 부모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재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몫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가사노동, 내조 등의 간접적 기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소송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한 뒤 그에 맞는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