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에서는 미국 투자이민 무료 세미나를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부터 4시반까지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유학이나 취직, 현지 진출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또는 현지 거주나 사업 등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최신 동향 등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투자중개기관인 DVRC의 "Young M. Ban 이사"(미국 변호사)와 정부기관인 "펜실베니아 고속도로 운영위원회"(PTC)의 재무임원인 "리차드 드레허"가 직접 방한하여, 펜실베이니아 정부 고속도로 프로젝트(PTC-2차)와 PTC-I, PTC-II, 채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리차드 드레허" 재무임원은 2013년부터 PTC에서 수석 내부책임자로서 PTC의 125억 달러의 부채 자산과 함께 PTC 재무·위기관리·투자·부채 부서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서 2013년까지 펜실베니아주 주지사 예산실에서 12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별 투자이민 미국변호사 팀에서는 김이식, 임종효, 한태희 미국변호사가 발표 및 상담지원을 담당하며 IBK 기업은행에서도 영주권자 해외송금 및 자금출처 확인서 준비 방법, 참석자들에게는 국내 금융기관 최대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투자이민은 자금 출처가 증빙되는 50만 달러를 미국 내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후 투자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로 자녀들의 학비 혜택은 물론 자유로운 거주, 진학, 취업, 사업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자녀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미국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취업이민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유학생들이 취업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자산 여력이 있는 경우 미국 영주권을 비교적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투자 이민 제도가 뜨고 있다.
50만달러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한시법으로 단기적인 연장을 거듭하다가, 투자금 대폭 인상과 고용촉진지역(TEA) 개편을 준비하며 3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달러 환율도 매우 유리하여 수속 진행의 적기로 여겨지고 있어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고속도로 공공사업 II’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대출해주는 프로젝트로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으며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의 유료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1937년에 설립된 정부기관인 PTC에서 약 2조원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원금상환과 관리, 고용창출 보장 등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은 50만불을 투자한 후 5년 후 원금을 현금이나 S&P 기준 A등급의 주 정부기관 채권으로 상환 받게 되며, 연간 약 1조 이상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수입을 우선순위 담보로 설정하게 더욱 안전하게 평가된다.
특히 같은 중개기관에서 진행하였던 똑 같은 구조의 PTC 1차 프로젝트와 SEPTA 프로젝트의 승인기간이 이민국 발표 평균 기간보다 훨씬 빨리 승인이 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전승인 (Exemplar Approval)과 이민청원 (I-526) 승인도 이미 받았기에, 진행 시 안전하고 빠른 수속이 예상된다.
이번 무료세미나는 강남역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변협건물 (삼원타워) 7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별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와 개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