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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해소 까다로워…전문 조력 받아야”

한 남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중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명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보통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으로 불린다. 유죄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만 있다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들조차 해결이 까다로운 죄목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출퇴근길의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변 정황, 추측 등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 인정이 쉬울 뿐 아니라 행위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억울하게 본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대응 방법은 혐의 인정으로 보일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상황 분석을 통해 현실적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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