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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 불 투자이민 9월까지.. 미국투자이민 6개월 연장

3월 23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50만 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미국투자이민 법이 포함된 종합 예산안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로 최종 통과됨에 따라 ‘EB-5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투자금 변동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개정은 꾸준히 화제가 되어 왔다. 특히 현행 50만 불 최소투자금액은 미국 현지 내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본 사안으로, 투자 하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슈가 된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은 최소투자금액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어서 업계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았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투자이민 개정안의 예산안 합류는 결국 좌절되었다. 개정안에는 높은 최소투자금액 설정 외에도 투자이민 자금의 대도시 유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대도시 지역 부동산 개발사의 반발을 초래하기 충분했다.

이에 미국투자이민 법은 개정이 아닌 기존 제도 유지를 확정했다. 이번 미국의 종합 예산안은 2018 회계연도, 즉 2018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6개월 간의 50만 불 투자이민이 연장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만은 없다. 의회에서의 지지부진한 개정 움직임을 연방 기관 측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방 기관에서 직접 행정 공고를 통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변화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9월 30일 이전에 최소투자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또한 투자금 인상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전한다. 모스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50만 불 투자이민 체제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비록 만료가 9월 30일이라 할지라도 6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 이민 수속은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는 편이 낫다”며 “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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