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쥬비스 CCTV 녹음, 고객 사전 고지 인정돼 무혐의 처분

다이어트 컨설팅 기업 쥬 비스는 지난 2월 12일 ‘CCTV 녹음’과 관련한 기소 건에서 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CCTV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동의 받았음이 인정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쥬 비스의 경우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사전 고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문상담 시에도 상담 전 이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안내하고, 별도의 CCTV 동의서를 통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을 해야만 상담이 이뤄지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 화면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서 약관 내 ‘CCTV 및 녹음’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이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확인 가능한 지점 내부에 ‘CCTV 및 녹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지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쥬 비스 관계자는 “CCTV 촬영과 녹음은 기기를 별도로 설치했고,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화 및 녹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며 “CCTV 및 녹음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계약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님들과의 혼선 방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녹음 시스템을 통해 녹음된 파일은 고객(본인)이 원할 때 공개할 수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앞으로도 쥬 비스는 고객의 건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쥬 비스 관계자는 이번 CCTV 사건에 대해 쥬 비스 삼성점과 부천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서 누수 발생으로 인한 부실 시공 하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CCTV 설치를 고발한 것이 아닌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