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홀로 택시에 태울 때, 여성의 일행이 택시 번호판을 찍어 저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여성의 일행은 대체 무엇을 걱정하여 번호판을 찍었을까?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범죄,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죄이다.
준강간죄는 타인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지만, 준강간죄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준강간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준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은 A는 피해 여성이 사고 발생 전 자신에게 뚜렷한 호감을 표시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다. 실제로 사고 발생 전 술자리에서 A와 피해 여성은 연인 사이에나 있을 법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었다. 조 변호사는 “성범죄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전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보다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사례 속 A는 혐의를 입은 후에도 문제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혹은 성범죄를 단순히 양심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때 예상치도 못했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와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상대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여 결백을 밝혀야 한다.
조 변호사는 “준강간죄 혐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을 포착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사건 해결 경험이 다양하고 법률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