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는 아내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 신분을 세탁한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드라마 속 이 남성은 자녀가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이를 방관하였으면서 전처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밝히자,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아이를 빼앗긴 전처는 오열하며 사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끝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양육권소송을 통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안정적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때 안정적 환경이란, 경제적·정서적 요소를 말하므로 위 사례로 보면 자녀와 두터운 유대를 쌓아온 전처가 매우 유리할 것”이라 답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혼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 많은 여성이 자신의 경제력을 걱정한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이들은 남편의 경제력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반면 아이와의 유대관계는 주관적 요소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제적 문제는 양육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서적 안정감, 자녀와의 친밀도 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