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계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남녀 사이의 신체 접촉에 있어서 동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한 네티즌은 피해자의 발언 중 ‘몸에 손을 대려 했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옹호했다. ‘손을 대려 했다’는 말은 결국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뜻이므로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가해자가 손을 대려고만 했지, 결국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위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며 “홀로 골목길을 걷는 여성을 따라가 기습적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여성의 비명에 행위를 중단하고 달아난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대부분의 죄목이 미수범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 변호사는 “설사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성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성요건에 맞는 해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