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복을 위해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본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성폭력방지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형에 불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어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그러나 현재의 보안처분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속출하며 성범죄 처벌은 늘 솜방망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성범죄처벌법이 변화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자신도 언제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오해나 누명으로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세밀한 대응을 해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처벌법 강화는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혐의 인정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즉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본 죄는 기기 복구 작업을 통한 증거확보가 가능하여 혐의 추가와 유죄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적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