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혼인율과 출산율은 매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혼인하는 국제결혼도 전년 대비 3.2%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600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더라도, 연애할 때와는 달리 함께 살게 되면 갖가지 트러블이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과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로 국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가 아닌 비자 발급이나 재산을 둘러싼 문제로 이른바 ‘위장 혼인’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이후, 배우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한 다음에 비자만 취득하여 집을 나가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라도 기본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에 의해 부부 사이가 인정되기에 이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국인끼리의 결혼과 차이가 없다.
그렇다 보니 국제결혼 이후, 혼인을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이혼 소송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무효가 인정이 안 될 경우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과 혼인하여 혼인을 무효화 하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는 국적 취득의 유무, 입국 및 출국 기록 등등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아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