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높은 단속 및 처벌을 정책목표로 삼고 수사기관에 단속인력 보강,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 활동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성범죄 중에서도 타인과 같은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움직이게 되는 지하철에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대표적인 지하철 성범죄 유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안처분의 병과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성요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의사 없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치마 속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한다던가, 짧은 치마, 핫팬츠를 입어 노출이 심한 여성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때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판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 경위, 촬영 각도와 거리, 신체 일부 부각 여부, 피해자 나이와 비슷한 동년배의 보통 옷차림,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려면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었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결국 수사기관과 법관이 기존 판례의 기준을 통해 주관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어 자칫 고무줄 기준의 적용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피고인(피의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비슷한 노출 정도의 여성을 촬영했는데 피해자의 전신이 찍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반면, 다리 부분만 부각해서 찍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형사 구성요건의 적용 범위가 넓게 되면 형사피의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피의자신문 등 형사절차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 대응의 어려움으로 유죄선고를 받는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고, 특정 직종 취업제한 등의 심각한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적용 범위가 넓고 피해자 진술 중심주의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로서는 자신의 혐의방어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과 같이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바, 자신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한 혐의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자료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는 물론 각종 범죄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이다. 피의자가 되었다는 당혹감과 위축될 수밖에 없는 법적 절차.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 등, 피의자의 입장에서 하기 힘든 부분에 조력을 받으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