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속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소재가 굉장히 자극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내용으로는 슬하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상대 배우자 몰래 외도를 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소위 말하는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인데, 이러한 경우 생기는 궁금증은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일까?’, ‘양육비는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 등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텐데,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일처제인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를 두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혼의 사유로 보고 있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또한,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해오던 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례도 있었다.
과거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에서는, 연애 기간에 양다리를 걸쳤던 남성 A씨는 B씨와의 혼인 이후 C씨와도 혼인을 올렸다.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잦은 외박을 하며 두 집 살림을 하던 A씨는 결국 이러한 행각이 들통나게 되었고, 남몰래 나은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혼위자료를 비롯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일컫는 코피노(Kopino)에게, 한국인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혼인을 하여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소위 ‘두 집 살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률혼 관계에 있는 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혼은 사실상 부정행위로 봐야 되지만,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 받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사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집 살림인 중혼에 관한 문제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사연이 다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법률혼 관계에 있는 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양측 모두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제도를 통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