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보아도 결코 적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보통 사람들의 노출 정도나 옷차림, 피의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부위에 대한 촬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판단은 어느 정도 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 사실관계와 형사피의자로서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핫팬츠를 착용한 여성의 둔부와 허벅지를 촬영했다가 유죄선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다.
반면 지하철승강장에서 앞선 사건과 비슷한 길이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었음에도 특정 신체를 밀착하지 않았고 통상의 눈높이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형사피의자로서는 자신의 혐의가 정말 유죄인지, 만약 유죄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당시의 상황은 물론 촬영 결과물의 유무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성충동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성충동억제 치료 프로그램 대상 범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시켰다
또한 국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정한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시킬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는 등 도촬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수나 작은 오해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했다고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피의자로서의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책임 요소까지 자세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