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조선 시대에 흉년이 들면서, 조정에서 금주령을 내렸던 적이 있다. 당시 약이 빨리 듣게 하려고 썼던 술은 금지하지 않았었고, 이를 양반들이 악용하여 관아에 다른 명칭으로 술을 신고하며 먹었는데, 백성들이 이를 비꼬아 ‘약주(藥酒)’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일화를 살펴보면 술 역시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긍정적인 효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날의 술은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다. 만취하여 노상 방뇨를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고성방가(高聲放歌)를 통한 소음피해,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등의 문제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상대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준강제추행 역시, 술로 인하여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술기운의 힘을 빌려 평소 좋아하던 여성의 의사는 신경 쓰지 않고 껴안거나, 만취한 이성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며 부축하거나 하는 행위 등은 준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했던 사소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으로 유죄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에 주의해야만 한다. 성추행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준강제추행의 더욱 큰 문제상황은 평소 주량을 넘긴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이다. 술에 의해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에 사건 해결은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범죄의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격자를 비롯한 CCTV의 확보 및 진술 교정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처벌 외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고지 명령까지 받게 될 수도 있어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사소한 오해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