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항거 무력화 행위 없이,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면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나 수면 상태에서는 정상적 의사결정이나 신체 활동이 어려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상대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내심 영역이기에, 외부에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대부분 여성)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강증거로 준강간죄의 사건 전후의 정황과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 행동 등을 가지고 추단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이는 수집된 자료의 범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관계는 성적 파트너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단계가 개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음주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대방 측의 동의 의사가 명확하게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준강간죄 혐의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에 술자리에서 즐겁게 서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차후에 피해자가 간음을 당한 것으로 고소, 신고하면 행위자는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정상 참작이라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와 함께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처분만 아니라 DNA 채취 및 보관, 특정 기업에 취업 제한 등 각종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준강간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처벌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일 때,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혼자서 수집하고 진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에 준강간죄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 및 분석, 합의주선, 다각적 대응 등의 활동 전반에 관한 조력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