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가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오는 11월 7일 개최한다.
TIPA는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민간단체로서, 매년 증가하는 위조품 규모에 대응하고 수출입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Committee for Anti-Counterfeiting, 이하 CAC)를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기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규모는 약 4,600억 달러로 연간 약 0.6%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세관 조사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도 2016년 기준 약 3,300억원에 이르는 등 수출입을 통한 위조품 유통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CAC는 위조품 근절의 새로운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CAC는 수출입유통판매를 하는 업체와 유관기관 및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 보호 담당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수출입유통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출입 유통업체는 TIPA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위조품 방지 활동을 소비자에게 알려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 전․중․후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업체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위조품 판매 정보에 대한 업계의 제보와 함께 소비자 신고 기능도 포함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위조품 피해 구제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IPA를 비롯한 수출입 관련 지재권 보호 단체 및 업계와의 협업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출입유통시장에서 위조품 판매 업체를 퇴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IPA 관계자는 “그간 TIPA는 수출입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수출입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CAC를 통해 위조품을 퇴출하고 유통업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건전한 수출입유통시장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CAC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참여 희망 수출입유통 업체는 CAC 추진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