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이다. 유형력, 심리 강제 등의 가해수단 없이 이미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황에 있음을 기화로 추행할 때 성립한다.
사람의 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은 반드시 장기적, 영구적일 필요 없이 일시적, 일회적이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 했거나 잠을 자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다.
통상 준강제추행 사건은 해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비슷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 준강간죄 보다 결과 발생 및 성적 수치심 규범의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준강간의 경우 성관계 자체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정말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와 횟수로 행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쪽이 심신상실 상태가 맞았는지, 만취하기 전에 동의는 했는데 내심의 의사가 바뀐 이후 만취상황에서 추행이 발생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까지 추가되면 사건 해결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수사기관도 1개의 사건만을 집중해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자가 능동적으로 형사 절차에 참여하여 혐의를 반박하지 않으면 최초 인지 혐의에 따라 유 ·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편의상 표현하는 말)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만큼,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준강제추행의 혐의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은 피하고, 실제 혐의를 초과하는 처벌도 피할 수 있도록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