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2를 도발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250km)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이보다 앞서 “북한은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사일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6월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남북 주요 미사일 사거리 비교 [사진제공=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8월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쏜 지 17일 만인 15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화성-12형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날아갔다.
우리 군이 15일 대응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 현무-2C(사거리 800㎞) 등 3가지 타입이 있다.
우리 군이 “도발원점인 (평양)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250㎞)를 고려하여”라고 밝힌 바로 볼 때 우리 군이 이날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인 현무-2A다.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한도는 800㎞다.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 1979년 한미간에 처음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중량 500㎏ 이하로 제한했다. 이 지침은 22년간 유지됐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개정돼 사거리가 300㎞로 늘었다. 사거리 300㎞면 우리 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고 바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침은 지난 2012년 10월 또 한 번의 개정 절차를 거쳐 사거리를 800㎞로 늘렸다. 다만, 당시 개정에서는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연동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이 적용됐다.
즉, 한국군이 미사일 사거리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용인하는 최대한도인 800㎞일 경우 탄두중량을 500㎏ 이하, 사거리 550㎞이면 탄두중량 1t, 사거리 300㎞이면 탄두중량을 2t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
사거리 550㎞, 탄두중량 500㎏ 이상이면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탄두중량 1t이 넘을 경우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 500㎏이면 축구장 수십개 면적, 1t~1.5t이면 축구장 백수십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2 탄도미사일 중 현무-2A, 현무-2B를 실전배치한 상태이고, 현재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최대치인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현무-2B는 지난 2014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해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 6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해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참관한 현무-2C 시험발사는 예정된 총 6회의 시험발사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앞으로 2차례 추가 시험을 거친 뒤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3일 현무-2C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한편,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인 현무-3 시리즈도 개발 완료해 실전배치한 상태다. 현무-3 시리즈는 현무-3A(사거리 500㎞), 현무-3B(사거리 1000㎞), 현무-3C(사거리 1500㎞)로 이뤄진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10 전후로 상당히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1~2 수준으로 느려 요격 등에 취약하나, 그 대신 원하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정도로 정확도가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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