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당국 군사기밀 유출 수사 돌입…전현직 장성 포함된 듯
-“군 개혁 저항세력 조직적 움직임 아니냐” 의혹 확산
-국방위 의원들 “자료유출 홍수…송 후보자 임명 막으려는 저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검증 명목으로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기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장성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 개혁’ 등 군의 혁신을 강조한 송 후보자에 대한 군 내부 조직적 저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또한 ‘검찰 개혁’을 약속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주광덕 사태’의 반복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받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주광덕 의원은 본인 아니면 열람이 쉽지 않은 42년전 안경환 후보 관련 판결문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지 불과 8분만에 입수해 논란이 됐다. 해당 문건은 개인 인적사항이 그대로 표출된 원본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여타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해 받으려면 하루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자료를 받으면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져 있는데 주 의원이 8분만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자료를 입수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야당 측에서 송 후보자 공격에 사용한 문건들 상당수가 군사기밀에 해당된다. 이에 군 수사기관은 군사기밀 유출을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현 해군참모총장 재가를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역 장교들이 A 예비역 해군소장에게 군사기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관은 현역 장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방부가 평소 같았으면 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았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가히 자료 유출 홍수였다”며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 의원이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약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도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내부의 조직적인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11시가 넘어 끝난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한국당에 유출했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다”며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자료까지 포함해 해군 예비역 일부가 1999년의 연평해전 당시 해군 내부 문제와 26년 전 음주 운전 사건의 전후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 ‘배경에 뭔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온다”고 썼다.
송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장보고함 잠수함 사업,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해군 헌병대의 송 후보자 음주운전 조사기록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이들 자료 중 일부는 군의 내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다.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해군 잠수함 사업 관련 자료 등은 각각 군사기밀 2급과 3급으로 분류되는 문건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은 관련자를 색출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송 후보자 음주운전 조사기록은 기무사 존안자료에도 없는 해군 헌병대의 내부 보관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부자 협조 없이는 이런 내용의 외부 노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수사기관은 일부 군사기밀 유출자들이 기밀을 야당의원과 언론에 유출하는 동시에 송 후보자 비판 자료마저 국회에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