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단 군형법 제59조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59조에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형을 선고 받더라도 한국은 지난 1997년 말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임에 따라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높다.
▲ 생포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 임병장 처벌 수위는? YTN |
한편, 국방부는 "신병이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를 대상으로 부대원 간 가혹행위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면서 "임 병장의 진술이 나오면 해당 부대원과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그 진술의 사실 여부를 모두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이 말 수가 적고 성격도 소심해 소대원들과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다"며 "그가 부대원들을 향해 조준사격하고 총기를 갖고 도주해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미뤄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 무섭다”,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 젊은 사람이 왜 그랬지?”,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 너무하네”라는 반응이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