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올해 기준 1일 3만 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계속 축소돼 왔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 실업급여 / MBC |
실례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만 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 달간 112만 5360원(1일 최저임금 4만 1680원×90%×30일)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만 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반면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대해 “내년 7월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