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돕고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50대 여신도와 함께 유 씨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유병언의 일을 돕고 심부름을 했던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
또, 검찰은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유 씨 도피에 관여한 경위와 유 씨의 도주 경로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에 네티즌들은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잘했다”,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한 뒤 빨리 구속 시켜라”,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단서가 잡혔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