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변호사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어 박모씨는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타수 조모씨에게 5도 이내로 변침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조타수 조씨는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사고해역을 수차례 운항했다"며 "과연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변호했다.
▲세월호 3등항해사(사진=YTN) |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 배경과 관련, 선박 충돌 우려 때문이란 주장이 나온건 처음이어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사 당국은 화물 과적과 부실한 고박 및 급변침에 의한 복원성 상실을 침몰 원인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급변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항해사 박씨가 당시 봤다는 선박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고 당일 맹골수도 진입시 한 차례 조우한 둘라에이스호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AIS 항적의 기록을 볼 때는 둘라에이스가 아닌 '제 3의 선박'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배의 문예식 선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오전 8시 45분쯤 세월호를 레이더로 보고 있었다”며 “배가 우회로 오는데 난 (왼쪽으로) 가야 하니 충돌 위험이 생기니까 주시를 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3등 항해사 박씨의 변호인은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된 것이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나약한 피고인이 공황 상태에서 미약한 과실이 있다 해도 무리한 선박 개조 등이 주된 원인이지 박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