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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 사이판 무리한 운항 '중징계' 통보
아시아나 항공

[헤럴드생생뉴스][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엔진 이상에도 불구 4시간 가량 무리하게 운항한 아시아나(OZ/AAR) 항공에 대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해 7일간 운항 정지를 처분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해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운항 정지 기간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괌 사고 당시 3개월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적 있지만,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항공사 운항 정지 뿐 아니라 당일 해당 기종을 운항한 여객기 기장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또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 보고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2천만 원을 통보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처분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강도 높게 처분한다고 했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아시아나 항공은 세월호 참사 3일 뒤인 지난 4월 19일 인천발 사이판행 OZ603편이 이륙한지 1시간 정도 지난 뒤 엔진오일필터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에 조종사는 곧바로 아시아나 통제센터에 이 사실을 보고 했고,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려 했지만, 회항 없이 4시간 가량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측은 “매뉴얼대로 조치한 뒤 경고들이 점등돼 목적지로 정상운행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사이판에 도착한 해당기는 왼쪽 엔진이 교체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여서 엔진교체로 인해 10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다. 때문에 당시 일각에서는 무리한 운항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청원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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