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결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63)과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같은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기자회견과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이나 권 대사 등은 대화록과 관련된 업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김무성 의원 등을 정문헌 의원의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에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누설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누설 받은 자를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문헌 의원이 2012년 10월 11일과 12일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김무성 의원은 같은 해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NLL 대화록 관련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았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찌라시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약식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무헌 약식기소, 뿌린대로 거두는 법”, “정문헌 약식 기소, 잘됐다”, “정무헌 약식기소, 법의 신판을 받도록”, “정무헌 약식기소, 김무성은 무혐의이라니”, “정무헌 약식기소, 법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