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김영란법 처리 불발을 알렸다.
▲ 김영란법 처리 불발 |
김영란법 처리 불발로 재 논의는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소위는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가족에게도 이 법(이해충동 방지제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대해 “이 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만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합의사항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반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