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는 지난 2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됐다.
하지만 경찰에서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 김 군의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7월 7일까지 연장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한 골목에서 당시 6살이였던 어린이 김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에 의해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서 제출로 경찰은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
한편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초동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 교수는 "당시 치킨집 아저씨를 피해아동이 수차례 지목 했다"고 밝히며 "당시 면담·진술 등 수사 기법을 사용해 아동이 진술할 때 사용했더라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수사기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자가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그래서 지금 15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집 안에서 황산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흘러 직접적인 증거확보가 안 돼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하며 유력 용의자로 지적된 치킨집 아저씨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그 분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존해 있다"고 말해 충격에 빠지게 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