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0시를 기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공소시효인 15년이 흘렀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오는 7월 7일까지 연장했다.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사건.
당시 신원 불명의 범인은 김군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벌린 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겨있던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었고, 김 군은 그 자리에서 실명한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사건 49일 만에 사망했다.
특히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인으로 지목된 동네 치킨 가게 남성은 자신은 무고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바 있다.
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수사를 맡은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했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재수사가 진행됐고, 별다른 성과 없이 공소시효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경찰은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