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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부 발급받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더라도 손쉽게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의료기관이 폐·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돼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보관상황 변경시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폐업·휴업 이후에는 환자가 의사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보건소의 관리체계가 미흡해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전국 20개 시·군·구 보건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건소는 장소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료기록 보관을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자차트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건소가 고가의 전자차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보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보고하고 불 이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시 누락 자료가 없도록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외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병원마다 다른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보관비가 적지 않은 종이차트를 전산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진료기록 발급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개선되어 의료분야 공공기록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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